대법원 1983. 1. 14.자 82그35 결정
[결정경정][집31(1)민,1;공1983.4.1.(701)479]
AI 판결요지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가부 (소극)
결정요지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경매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이 사건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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