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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2.자 83그24 결정
[경매절차정지][집31(4)민,33;공1983.10.15.(714)1401]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의 성질 및 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나. 경락허가결정 선고 이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동 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은 위법하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은 이후의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경매신청인)가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1979년 2711 내지 2714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특별항고인(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바, 특별항고인은 채권자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전액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3가합35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법원으로부터 83카1586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0조 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다 할 것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정지신청을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에 곁들여서 한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을 필요적으로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아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 이라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는 1983.3.9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의 선고가 있었고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그 뒤인 1983.3.23에 있은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경우에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선고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대금납부등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8.5.23 고지 68마358 결정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는 어차피 필요적으로 정지되지 않을 것인즉(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는 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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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4.18자 83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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