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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3. 11. 25.자 83그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49;공1984.2.15.(722),25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과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41조 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동법 제4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 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현 시가 보다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사건 원결정이 특별항고인의 위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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