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 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11조 나. 제510조 , 제642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채권자가 대전지방법원 84가단985호 약속어음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특별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경매가 진행중 특별항고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채무원리금 전액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의 기본이 된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법원 85가합188호 사건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법원으로부터 85카1476호 강제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하였으며 위 청구이의의 소 승소 확정판결정본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11조 에 의하면 강제집행진행중 강제집행취소결정 정본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은 강제집행의 필요적 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취소 결정정본을 제출받고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때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풀이된다 ( 당원 1983.7.22자, 83그24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강제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선고는 1985.4.4.에 있었고, 특별항고인은 같은해 4.10. 동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같은해 4.15. 강제집행취소 결정정본을 같은해 7.18.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정본을 원심법원에 각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19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어차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의 필요적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