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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31.자 84그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8.1.(733),1185]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 제395조 , 제383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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