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계 등의 시설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9. 9. 피고 B과 별지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하였다.
취득원가 335,000,000원 설치장소 :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 리스기간과 리스료: 48개월(1~3회는 1,507,500원, 4~48회는 7,230,400원) 적용 이자율 연 5.4%, 연체 이자율 연 25% 해지 : 리스료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위 설치장소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는데, 위 설치장소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사업장 주소와 같은 곳이다.
이 사건 기계는 현재도 위 설치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 B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4.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리스계약은 리스료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계약자인 피고 B과 점유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해 피고 C는 피고 C로부터 위 설치장소를 전차한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C는 위 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9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2. 6. 위 설치장소를 주식회사 F에 전대(계약서상으로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만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