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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1133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계 등의 시설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9. 9. 피고 B과 별지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하였다.

취득원가 335,000,000원 설치장소 :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 리스기간과 리스료: 48개월(1~3회는 1,507,500원, 4~48회는 7,230,400원) 적용 이자율 연 5.4%, 연체 이자율 연 25% 해지 : 리스료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위 설치장소에 설치하고 사용하였는데, 위 설치장소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사업장 주소와 같은 곳이다.

이 사건 기계는 현재도 위 설치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 B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4.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리스계약은 리스료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계약자인 피고 B과 점유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해 피고 C는 피고 C로부터 위 설치장소를 전차한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C는 위 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9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2. 6. 위 설치장소를 주식회사 F에 전대(계약서상으로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만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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