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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425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형강류 판매업, 코일스트립 절단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몰드 앤 프레스 금형제조업, 생산 및 조립업, 조장 및 도금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 회사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06,369,649원, 피고 C가 74,215,84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2018. 2. 26. 주식회사 D에 피고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하'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대한 리스료 잔대금 채무 75,354,7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2. 26.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55,940,276원에 매수하되, 위 대위변제금 75,354,782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에 충당하고, 잔대금 180,585,494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2. 2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월 이용료 600,000원에 2018. 2. 26.부터 2019. 2. 25.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임대차계약 만료 수개월전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9. 2. 26.부터 원고에게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로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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