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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9 2014가합10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2092호, 증서 2011년 제1769호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양도담보계약 1) C은 2010. 3.경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토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C은 그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계(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1기계’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2기계’라고 하며, 위 두 기계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와 그 소유권은 삼성카드에 유보하여 두고, C이 이를 점유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 이 사건 1기계를 설치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0.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항 기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계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4) C이 이 사건 1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3. 3. 15. 연체 리스료 25,087,312원, 2013. 4. 5. 리스료 8,168,300원을 C을 대신하여 삼성카드에 납부하기도 하였다.

5) 그 후에도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720호로 2013. 5. 24.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등을 인도하고, 삼성카드에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될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C에게 임대하였다.

C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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