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2092호, 증서 2011년 제1769호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양도담보계약 1) C은 2010. 3.경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토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C은 그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계(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1기계’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2기계’라고 하며, 위 두 기계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와 그 소유권은 삼성카드에 유보하여 두고, C이 이를 점유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 이 사건 1기계를 설치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0.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항 기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계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4) C이 이 사건 1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3. 3. 15. 연체 리스료 25,087,312원, 2013. 4. 5. 리스료 8,168,300원을 C을 대신하여 삼성카드에 납부하기도 하였다.
5) 그 후에도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720호로 2013. 5. 24.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 등을 인도하고, 삼성카드에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될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C에게 임대하였다.
C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