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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1294
할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766,547원 및 그 중 9,163,704원에 대하여는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할부금융약정 체결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8. 31. 피고와 건설기계인 디젤지게차 할부금융자금 20,220,000원에 관하여 할부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률 연 24%,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월 할부금 652,450원, 할부금 납입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그 지급을 2회 연체 시 할부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 1) 피고는 B으로부터 B 소유인 레이저가공기, 광택기계, 절곡기 및 절단기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각 기계를 취득하되 피고에게 이를 대여 및 사용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 B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하였다. 순번 계약일 리스물건 취득원가(원) 리스료(원) 지연배상금률 이자율 1 2012. 9. 13. 레이저가공기 150,000,000 3,168,467(1회) 3,105,180(2회-48회) 연 25% 7.7% 2 2012. 9. 24. 광택기계 120,000,000 2,269,870(2회-48회) 연 25% 7.7% 3 2012. 10. 29. 절곡기/절단기 57,000,000 1,567,927(1회) 1,495,780(2회-36회) 연 25% 7.7%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물건의 하자) ④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물건이 손상, 멸실 또는 파괴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가 물건의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피고는 이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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