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에게 2012. 3. 23.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포함한 3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료는 2012. 5. 18.부터 2015. 4. 18.까지 총 36회에 걸쳐 매월 1,949,012원씩 총 70,164,432원이고, 리스계약서 제20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3항), 계약에 다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⑵ 원고는 2014. 6. 23. 피고 회사가 리스료 납입을 2회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독촉을 구하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⑶ 원고는 2015. 3. 4. 준비서면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4. 6. 23. 이후 리스료 정산 등 계약 정상화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총 36회분의 리스료 중 24회분만 납입한 연체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의로 인도하여 피고 B가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B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기계를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다.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