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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나1132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주점 인수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위 창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던 중 C으로부터 ‘E’ 주점을 양수하려는 피고에게 그 양수를 위한 자금으로 2015. 7. 20. 5,000만 원, 2015. 7. 21.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주점양수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점양수자금 지급 및 기존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F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양수자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점양수자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2015. 12. 22. 자신의 주점을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2016. 3.경 D에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대출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건네주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3. 10. D으로부터 사업자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ㆍ피고가 내연관계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양수자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액수가 큰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함이 없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양수자금을 반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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