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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2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용인시 C 부근에 있는 ‘D’ 커피 점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신 갈 에서 F 상호의 주점을 개업할 예정이고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주류 납품업체로부터 곧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주류 공급업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았고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 대부분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데 다가 아직 주점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중 3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주점 운영 가능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6. 1,000만 원, 2014. 11. 6. 600만 원, 2014. 11. 7. 100만 원, 2014. 11. 14. 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2856』 피고인은 2014. 11. 19.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H에게 “C에서 F 상호의 주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지분 50%를 주고 매달 수익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점의 공사비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데 다가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중 3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했고 월 300만 원의 임대료는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주점 오픈조차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경부터 개인 파산 상태로서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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