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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9:4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Z에서 피해자 AA(28 세) 이 “ 왜 방귀를 뀌고 그러느냐

”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A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말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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