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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8: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C에서, 그 곳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식수통 입구 부분을 피해자 D(24 세) 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I, G, J,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있고, 동종 범죄로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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