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동료재소자인 피해자 C(남, 27세)의 편지를 찢어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거실바닥을 1회 내려치고,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편지를 찢었다고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