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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동료재소자인 피해자 C(남, 27세)의 편지를 찢어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거실바닥을 1회 내려치고,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편지를 찢었다고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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