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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1:0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목포 교도소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실에 있던 피해자 D(40 세) 의 얼굴을 왼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피해 증거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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