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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단31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9:50 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 교도소 3수 용동 B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26 세) 이 거실에서 방귀를 뀐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 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및 첨부자료,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에 또다시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의 노역장 유치 중 저질러 진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 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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