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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9:1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802동 B에서, 피해자 C(52 세) 와 싸움을 하다가 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각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A, D, F, E,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와 싸움 이후 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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