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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7 2017고단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8. 03:0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F(18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상가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화장실 좌변기에 쳐 박고 번갈아 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500㎖ 생수를 코와 입으로 마시도록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4 층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 열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03:00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1 층 건물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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