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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0 2012고합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 01:50경 전북 부안군 F신용금고 사거리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8세)가 H과 같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하며 피해자를 바로 옆에 있는 롯데리아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에게 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G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자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 니들 몇 살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부안군청 근처 원불교 앞 공원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상체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수회 찬 후,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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