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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7. 05: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지역에서 만 나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F(17 세) 이 평소 자신들을 비웃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그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C이 운행하는 G 로 체 승용차를 타고 그 곳으로 간 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세워 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 누가 웃었냐

”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 웃은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하자 “ 나중에 누가 웃었는지 알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 공 사장으로 빨리 끌고 가자. ”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로 그 곳에서부터 양산시 H 아파트 옆 공원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8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7. 05:20 경 위 H 아파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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