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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9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몽골 현지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 받은 10만 달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의 승인 하에 공사 수주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중 7만 달러를 공사 수주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몽골 I 유한회사 대표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미화 10만 달러는 해외(몽골)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몽골 공사수주 및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4,300여만 원이 넘는 별도의 경비를 현금과 법인카드로 피고인에게 집행해 주어 피고인이 이를 수시로 본사와 정산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의해 고소되기 전에는 위 자금의 행방에 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거나 G에게 빌려주었다

거나 곧 반환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몽골 현지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미화 10만 달러 중 7만 달러를 업무상 보관 중에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G의 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모아 보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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