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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0693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31.경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식당(상호 C)을 소외 D에게 양도금액 미화 13만 달러에 양도하였고, 위 D는 양도대금 중 3만 달러만 지급한 상태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 D, 피고 및 원고는 2017. 7.경 D가 피고에게 위 식당을 넘기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미화 7만 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월 1%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조로 2017. 7. 24.부터 2018. 5. 30.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402,500 루피아(한화 5,703,976원)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소외 E에게 넘기고 귀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으로 미화 7만 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전신환 매도율인 1,146.20원으로 환산한 한화 80,2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은 2020. 10. 23. 제2회 변론기일에 갑 제1호증 원본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미화 7만 달러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고가 2017. 7.경 원고의 식당을 인수하면서 식당인수 대금을 차용금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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