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2』 피고인은 2014. 12. 11. 14:26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벽산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3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2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1015호 소재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1. 11. 경 부산시 인근에서 몽 골 국적인 피해자 H에게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융자금 승인을 받았는데,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예금을 예치하여야 하므로 예치금 명목으로 30만 달러를 빌려 주면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5일 이내에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경 피해자에게 “27 만 달러를 월 이자율 3.5%, 변제기 6개월로 하여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9,450 달러를 송금하고, 6개월 내에 반드시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18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채가 있었고,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융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융자금을 지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던 해외 농업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7만 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 경 미화 7만 달러, 2012. 2. 7. 경 미화 20만 달러 합계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