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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1662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선수금 미화 50만 달러 중 미화 40만 달러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미화 10만 달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선수금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선수금 전액인 미화 50만 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화 40만 달러만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미화 1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선수금 미화 50만 달러 중 미화 10만 달러는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C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당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선수금 중 C에게 지급된 미화 10만 달러를 제외하고 미화 40만 달러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마샬제도 공화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매매대금(선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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