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광산개발업체인 ㈜ E의 몽골 현지법인인 ㈜ F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위 ㈜ F의 부사장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 주면 다음 달에 한국 본사인 ㈜ E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 F에는 한국 본사인 ㈜ E로부터 투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 F 또한 몽골 정부로부터 광산 개발 허가권만 취득하였을 뿐 광산 개발을 위한 자금이 없어 실제로 광산을 개발한다

거나 기타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경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로비에서 미화 2,500달러(한화 약 275만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9,300만 원을 친척인 H, I과 친구인 J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5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