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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172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미화 6만 달러를 송금받기 전날인 2017. 12. 12. 피해자 H에게 총 1억 9,000만 원(기존 투자금 1억 3,800만 원 미화 6만 달러 = 약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해준 점, ②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추가로 미화 6만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피해자 H의 기존 투자금 1억 3,800만 원은 얼마 남지 않았고 환전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미화 6만 달러를 송금받은 당일에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④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카드대출금, 다른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다른 투자금 등으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⑤피고인이 도박사이트의 운영방법, 수익구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투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8. 5. 2.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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