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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711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29. 소외 B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그 후 위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04. 9. 10. 현재 그 원리금이 28,445,206원(= 원금 15,042,742원 이자 13,402,464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244664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1.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28,445,206원 및 그 중 15,042,742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B은 1999.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4283호로 1999. 2.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1999. 2. 26. 소외 B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소외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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