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나주시 C 전 83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7. 9. 29. B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그 후 위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04. 9. 10. 현재 그 원리금이 28,445,206원(= 원금 15,042,742원 이자 13,402,464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244664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1. 이 법원에서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28,445,206원과 그중 15,042,742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1999. 2. 27. 피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C 전 8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4283호로 1999. 2.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B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인데, 피고는 1999. 2. 26. 위 가등기를 마친 이래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로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