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21: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사망한 부친 소유의 토지 지분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약 가로 10cm× 세로 25cm) 3 장을 주워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 시가 19만 원 상당 )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8. 6. 14.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며 C(72 세) 와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E( 여, 68세) 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C와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112 신고를 하자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 내가 이번에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왔다.
감옥을 갔다 와서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리고 이 집도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C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 E 처벌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