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1945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잡종지 582㎡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9....

이유

1. 인정사실 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C 답 310평을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망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주소에 통ㆍ호수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음), 1914. 4. 1. 위 ‘경성부 D’은 ‘경성부 F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② 위 C 답에서 분할된 B 잡종지 58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5. 6. 접수 제2088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한편, 서울 종로구 G에 본적을 둔 H(H, I 생)은 1928. 10. 30. 사망하고 그의 아들 J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J은 1963. 10. 16. 사망하여 J의 처와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서울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번복되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H은 그 한자 이름이 같고 주소지도 ‘F동’으로 같으며 F동에 동명이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H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