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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0811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 1) 경기 양평군 B(이후 C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D의 토지조사부에는, 양평군 D에 거주하는 E이 양평군 F 전 35평 및 G 전 829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양평군 F 전 35평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단위 변경 등으로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로 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2, 3항 기재 토지는 G 전 829평이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변경 등을 거친 후 분할된 토지의 일부이다.

나. 상속 관계 등 1) 경기 양평군 H에 본적을 둔 E은 1931. 2. 7. 사망하여 I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I가 1970. 9. 10.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경기 양평군 D에 원고의 조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5.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양편군 C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조부 E의 한자 성과 이름 및 주소가 동일한 점,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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