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5:2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용화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대교 쪽에서 케이블카 승강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 옹벽을 위 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조수석 쪽 전면유리창에 얼굴을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전두부 열상 및 찰과상, 좌측 상완 수부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부근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평동에 있는 용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