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10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