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 및 2008. 7. 10.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통영시 당동에 있는 통영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