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11. 16:0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같은해 11. 29.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해봐, 신고에 재미들렸냐,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니 피를 말리지, 가만 안 내둬, 너 그냥 안 내둬, 니 자식 다 뿌리뽑아, 너는 죽어 없어야 되, 너 죽이고 말지, 나한테 찍혔어, 그냥 안 내둬, 죽여, 너 죽이고 없앨거야, 두고 봐, 밟아 죽여버려, 없애버려, 확 묻어버려, 너 갔다 와서 한번 보자, 이 씨부랄 새끼야 한번 봐 달라고 하는데 안 봐줘, 조심해 이 자식아, 내가 사형선고 받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니 집구석 망하게 만들어, 애들한테 너를 죽이라고 명령시켰어, 왜 합의를 안 봐주는 이유가 뭐냐고, 남자답게 빌었는데 왜 합의를 안 봐줘, 갔다 와서 당신 몰살, 칼로 쑤시고, 갔다 오면 다 몰살이지, 합의 안 봐주면 몰살시키겠다, 니 집구석 두고 봐, 너도 생명이 끝나, 내일 한번 끝나고 보자, 살면서 천천히 두고봐, 니 자식까지 니 조상까지 시끄러워, 주둥아리 짤라 버려, 내가 손 작두로 끊어버리지, 너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지 안 내둬, 작두로 니 모가지 끊어, 가만히 안 내둬, 나 갔다와서 분풀이 할 꺼야, 경찰서에 또 신고해 이 씨발놈아, 신고해 개 새끼야, 니 자식까지 쑤셔놓지, 니 모가지도 조심하고 있어, 너 그냥 안 놔둬, 너 앞으로 파 묻어“라는 욕설을 하며 약 50분간 마트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달 17. 22:36경 위 제1항 장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약 13분간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