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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183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 03:0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그 앞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오토바이 소음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잘 건드렸다. 장사도 안돼서 죽겠는데. 이 씹할 년아! 보지를 쫙 찢어서 널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보관 중인 빈 술병과 사기접시를 길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20. 5. 15.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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