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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3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제1호), 접이식나이프 1개(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7세)의 부친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5. 14:55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가정폭력 건으로 상담을 받을 때 피고인이 의처증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괴롭히냐! 또 경찰에 신고할거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까딱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재밌냐 니가 원하는 대로 안돼. 맨날 보호관찰이나 벌금이나 내고 그런 것뿐이지. 벌금 니가 내잖아. 또 경찰에 신고 할거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 12cm, 칼날길이 : 7cm, 증제2호)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B에게 상해를 가할 때 피해자 C이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9.5cm, 칼날길이 16.5cm, 증제1호)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너 죽이고 나 징역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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