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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단4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여, 51세)와 교제하는 사이로, 주점을 운영하는 B가 평소 주점 손님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중 2019. 4. 27.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B가 손님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갖고 와 피해자 E에게 겨누면서 “호프집에 너무 자주 온다, 오지마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F의 목에 회칼을 들이 댄 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일행은 비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회칼을 가까이 겨누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너도 저놈들이랑 일행이냐”며 말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협박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회칼을 목에 겨누며 “씹할 놈아, 너 왜 B씨를 따로 만나냐, 한번 만 더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21:00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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