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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서울 서초구 D빌라 101호 세입자들로서 2013. 9. 28.경부터 위 D빌라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5:00경 위 D빌라 101호에서, 피해자가 신경 쓰이고 세상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당장 나가, 씹할 년아, 안 나가 너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찍으면서 “E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꺼야, 너 안 나오면 신나 뿌리고 집을 불 질러 버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책상에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책상에 구멍(가로 4cm, 세로 4cm)을 냄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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