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32113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유선진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71,976,426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A대학교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A대학교 총장과 'C 사업'(사업기간: 2012. 3.1. ~ 2013.2.28.) 협약을, 'D 사업(사업기간 : 2013.9.1. ~ 2020.8.31.) 협약을, E사업'(사업기간 : 2008.12.1. ~ 2013.8.31.)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세 가지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부서이고, 원고는 A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의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 4. 22.부터 2015. 4. 24.까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받은 연구장학금 등 학생인건비 합계 268,650,000원 중 71,976,426원(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이라 한다)이 행정직원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으며, 이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받은 연구장학금 총액(아래 표 '지급금액'란 금액)과 이 중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한 금액(아래 표 '환수금액'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라.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용도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71,976,42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른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제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 9,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학생연구원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은 전액 학생연구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은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은 결과적으로 전액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 원고가 이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은 원고의 관여 없이 학생연구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 중 10,257,400원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에서 융통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되었다가 후에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다시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 돈이고, 12,619,200원은 F사업의 인건비 풀에서 우선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었다가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F사업의 인건비 풀에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한 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한국연구재단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하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 중 E 사업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구 학생인건비 풀링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단위로 통합관리하면서 연구자가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비 관리부서에 지급신청을 하면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소속된 사업단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연구장학금만큼 해당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2) 한편, A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2008년 이전부터 학위 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박사 후 과정 200만 원, 박사과정 수료생 150만 원 ~ 180만 원, 석사과정 90만 원)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게 된 금액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의 공동경비로 사용해 왔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건비 공동관리를 학생연구원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0년경 행정직원을 채용하자 학생연구원들은 행정직원에, 게 인건비 공동관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2010년경부터는 행정직원이 공동관리계좌(행정직원 명의)를 관리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을 이 사건 사업과 F사업(미래창조 과학부 주관, 과제명 : G, 연구기간 : 2010.4.1. ~ 2019.2.28.)의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승인하였고, 학생연구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이나 인건비 지급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다.
4) 학생연구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 중 1개 내지 전부에 참여하였는데,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의 개수에 상관없이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은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의 연구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국제학술회 참가를 위한 항공권 구매나 현지 숙박시설 비용,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 중 12,619,000원은 F사업의 학생인건비 풀로 반환되고 나머지 돈은 연구실 운영비(음료수나 간식, 생수 또는 정수기 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또는 국제학술회 참가를 위한 항공권 구매 및 숙박비용과 그 외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이 사건 공동관리금액 중 10,257,400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생인건비 지급이 늦어진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에 일시 사용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공동경비의 관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지만, 공동경비를 관리하는 행정직원으로부터 월례 연구비 집행상황과 함께 공동경비의 잔액을 함께 보고받음으로써 공동경비의 관리에 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로서,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이를 공동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학생연구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환수처분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사유인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C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D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E 사업 관리운영 규정」으로부터 각 위임을 받은 「C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22조 제4항, 「D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8조 제4항, 「E사업 관리 운영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2] 및 같은 항 제2호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7조 제3항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그중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각 협약 제3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지침들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폐단이 심각해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규정과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용하였고,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자는 A대학교 소속 직원이나 학생연구원이 아니라 원고가 채용한 행정직원이었다.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공동으로 관리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여하였고, 행정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의 잔액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을 관리하는 데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업비 중 학생인건비가 일단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외형이 만들어진 다음 사전에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 전부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로 이체되어 공동관리되었는바, 이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학생인건비가 처음부터 공동관리계좌로 전부 이체된 다음 사전에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만을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라) 학생연구원들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수인 원고가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 중 연구과 제에 참여할 학생의 선정,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학위 수여 여부,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인건비 지급기준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학생연구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의 운영이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피고가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기반의 강화,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유도 및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지원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그러나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처분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역량 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연구에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오히려 학술진흥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그 기간, 연구비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2) 피고의 훈령 및 각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기간의 범위를 1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 하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의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있고 교수인 원고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의 총 학생인건비의 규모와 그중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의 비율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의 운영에 의하여 훈령 및 각 학술지원사업의 운영지침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존부터 운영되어 오던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용인하고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그 구체적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감사 이후 공동관리한 돈을 모두 학생들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계좌 운영이 이미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 운영에 관한 원고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최한순
판사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