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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노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청구하였고,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단’이라 한다

)은 학생인건비 지급의 요건을 심사한 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B대학교 H 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하 ‘학생연구원들’이라고 한다

)에게 실제 지급할 인건비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산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학생연구원들이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한 이상 피해자 산단은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지급받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들이 사후에 공동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결국 인건비의 사후사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기망과 편취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입금된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 등에 대해 학생연구원들에게 이를 실제로 귀속시킬 의사 없이 공동 관리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는 약정한 급여를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금액’ 또는 ‘초과인건비’라 한다)을 피고인이 회수하거나 공동 계좌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거나, 학생연구원들의 각자의 계좌, 통장 및 도장 등을 일괄하여 관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승인 내지 허가 없이도 학생연구원들은 계좌로 입금된 초과인건비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고, 다만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서 초과인건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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