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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7누74513 판결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사건

2017누74513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고재린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8.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71,976,426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학술진흥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피고(한국연구재단 이사장)는 A대학교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A대학교 총장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학술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A대학교 사업협력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부서이고, 원고는 A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서 이 사건 각 사업에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 4. 22.부터 2015. 4. 24.까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공동관리계좌(행정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받은 연구장학금 총액(아래 표 '지급금액'란 금액)과 이 중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한 금액(아래 표 '환수금액'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라.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확인)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라 한다)과 사업비 71,976,426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3,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원고는 이러한 공동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인건비는 전액 학생연구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은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인건비는 결과적으로 전액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의 관여 없이 학생연구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 이 사건 인건비 중 10,257,400원은 공동관리계좌에서 융통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되었다가 후에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다시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 금전이고 12,619,200원은 F사업의 인건비 풀에서 우선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었다가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F사업의 인건비 풀에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한 금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 외에도 F사업(미래창조과학부, 과제명: G, 연구기간: 2010.4.1. ~ 2019.2.28.)에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2) C 사업, D 사업의 경우 피고가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면,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관리하면서 원고가 소속된 사업단(H사업단, J사업단)의 청구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연구장학금만큼 해당 학생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E 사업과 F사업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구 학생인건비 풀링제)에 따라 연구자가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비 관리부서에 연구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면,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장학금을 이체한다.

3) 원고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이 사건 각 사업 및 F사업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은 이전부터 계속된 관행에 따라 자신들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위 사업들에 관한 연구장학금 중 원고의 연구실에서 정한1)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액수(박사 후 과정 200만 원, 박사과정 수료생 150~180만 원, 박사과정 130~140만 원, 석사과 정 90만 원, 이하 이를 '인건비 지급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전을 공동관리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공동경비로 사용하여 왔다. 과거에는 이러한 인건비 공동관리를 학생연구원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0년경 행정직원을 채용하자 학생연구원들은 행정직원에게 인건비 공동관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2010년경부터는 행정직원이 공동관리계좌(행정직원 명의)를 관리하게 되었다.

4) 학생연구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 중 1개 내지 전부에 참여하였는데,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의 개수에 상관없이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은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의 연구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국제학술회 참가를 위한 항공권 구매나 현지 숙박시설 비용,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이 사건 인건비 71,976,426원 중 12,619,000원은 F사업 인건비 풀로 반환되었고2),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운영비(음료수, 생수, 도서구입 등), 학생연구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항공권 구매, 현지 숙박시설 비용,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6) 원고는 공동경비의 관리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지만, 공동경비를 관리하는 행정직원으로부터 월례 연구비 집행상황과 함께 공동경비의 잔액을 함께 보고받음으로써 공동경비의 관리에 관여하였다.

7) 원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1은 이 사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학생연구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7, 8, 12 내지 1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로서, 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행정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이를 공동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비, 학생연구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C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D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E 사업 관리운영 규정」으로부터 각 위임을 받은 「C 사업 관리 운영지침」 제22조 제4항, 「D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8조 제4항, 「E사업 관리운영지침」 제20조 제1항 [별표 2] 및 같은 항 제2호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7조 제3항은 모두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그중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업의 협약 제3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지침들이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폐단이 심각해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사업에 관련된 규정과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 사건 인건비의 공동관리자는 A대학교 소속 직원이나 학생연구원이 아니라 원고가 채용한 행정직원이었다.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공동으로 관리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여하였고, 행정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인건비의 잔액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업비 중 학생인건비가 일단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외형이 만들어진 다음 사전에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 전부가 공동관리계좌로 이체되어 공동관리되었는바, 이는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뿐 실질에 있어서는 학생인건비가 처음부터 공동관리계좌로 전부 이체된 다음 사전에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만을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라)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수인 원고가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 중 연구과제에 참여할 학생의 선정,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한 학위 수여 여부,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인건비 지급기준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학생연구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인건비의 공동관리가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피고는 연구자로부터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구자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업비 환수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 위 재량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다만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하는 데에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2006, 4. 14. 선고 2004385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업비는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또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학술지원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특히 학생연구비 공동관리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학생연구비 공동관리가 만연히 행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2) 이 사건 처분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향후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와 같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연구자이자 학생연구원들의 지도교수로서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장학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를 묵인하고 이에 관여하였는바, 그 책임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총 연구장학금(268,650,000원)의 약 27%에 달하는 71,976,426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였는바, 그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대하다.

(4) 이 사건 환수처분은 이 사건 사업비 중 원고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만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공동관리계좌(10,257,400원)와 F사업 인건비 풀(12,619,200원)로 반환된 금전은 공동관리된 인건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 금전도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계좌로 회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동관리 된 인건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금전의 회수 목적 또는 사용 경위와 상관없이 위 금전도 공동관리된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금전을 공동관리된 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은 학술진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술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교육부 이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시행하는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

주석

1) 제1심 증인 1은 인건비 지급기준이 A대학교에서 불문율처럼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연구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2015. 5. 7. 제출한 확인서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B 교수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와 원고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이 사건 각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회수하여 F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의 인건비나 연구실 운영비, 학생연구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등에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인건비가 지급되자 그중 12,619,000원을 F사업 인건비 풀에 반환한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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