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72419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
원고
1. A대학교 산학협력단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부겸, 최윤성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원고 A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5. 19. 원고 B에게 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71,976,426 원의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9. 원고들에게 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사업비 71,976,426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고(한국연구재단 이사장)는 A대학교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A대학교 총장과 C 사업'(사업기간 : 2012.3.1. ~ 2013.2.28.) 협약을, 'D 사업'(사업기간 : 2013.9.1. ~ 2020,8.31.) 협약을, 'E 사업(사업기간 : 2008.12.1. ~ 2013.8.31.)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세 가지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관리하는 부서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의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다. 한국연구재단은 2015. 4. 22.부터 2015. 4. 24.까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원고 B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이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받은 인건비 중 합계 71,976,426원[C 사업 12,230,048원, D 사업 16,055,232원, E 사업 43,691,146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공동관리 계좌(행정직원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돈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9. 원고 B에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학생연구원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확인)을 사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사업비 71,976,426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3,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사업의 운영지침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의 적법 여부
갑 6호증,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연구자인 원고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에 불이익을 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연구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
가)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 외에도 F사업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명: G, 연구기간: 2010.4.1. ~ 2019.2.28.]의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나) C 사업, D 사업의 경우, 피고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면,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를 관리하면서 원고 B가 소속된 사업단(H사업단)의 청구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인건비만큼 해당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지급한다. E 사업과 F사업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구 학생인건비 풀링제)에 따라 학생인건비가 관리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2009년경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연구자가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비 관리부서에 지급신청하면,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다) 원고 B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석·박사 학생들을 위 두 가지 사업의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하고, 연구원들의 학위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박사 후 과정 200만 원, 박사과정 수료생 150만 원~180만 원, 박사과정 130만 원~140만 원, 석사과정 90만 원)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2) 공동경비의 관리 경위 및 사용 등
가) 학생연구원들은 학업과 연구를 위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연구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생수 구입, 정수기 유지관리, 간식 구입 등의 공동 비용이 필요하였다.
나) 학생연구원들은 과거부터(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2008년 이전부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돈이 입금되면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여 공동경비로 사용하여 왔다. 학생연구원들은 2010년경부터 연구실에 채용된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경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학생연구원들은 공동 경비를 연구실 운영비 외에도 국제학술회 참가를 위한 항공권 구매나 현지 숙박시설 비용, 여행경비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로부터 연구장학금이 2~3개월 늦게 지급되는 경우 공동 경비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장학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B는 행정직원으로부터 공동경비의 잔액을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공동경비의 관리방법을 지시하거나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다.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경비의 운용과 관리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출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금액의 성격과 사용처 등
가) 이 사건 금액은 학생연구원들이 F사업 인건비 풀(원고 A대학교 산합협력단이 통합관리) 또는 공동관리 계좌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돈을 받은 후, 원고 A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참여한 사업에 따른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아 지급기준 이상의 돈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공동관리 계좌로 반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금액 중 12,619,000원은 F사업 인건비 풀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운영비(음료수, 생수, 도서구입 등), 학생연구원들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2 내지 14호증, 을 12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B가 일정한 지급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학생연구원들은 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연구실 운영비, 인건비의 지급, 국제학술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협약에서는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가 정한 '훈령',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고, 그 훈령과 지침에서는 연구장학금을 학생연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가.의 인정사실과 을 13호증의 기재, 증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연구장학금의 공동관리나 회수를 금지하는 취지,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경비를 모아 사용하게 된 동기, 경위, 공동 경비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의 사실만으로 원고 B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라 보긴 어렵다. 따라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사업은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이다. 학술진흥법은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학술진흥법 제1조). C 사업, D 사업의 목적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박사 후 과정생 및 계약교수)을 지원이고, E 사업의 목적은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대학 또는 연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업 목표(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보다 특정 학문 분야(이공계열)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등의 인력을 지원하여 미래 국가 산업의 발전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 B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안정적인 생활의 유지, 공동 경비의 필요, 학생들 간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 지급, 연구실 운영비, 국제학술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돈을 모아 사용한 것이 대학원생 등의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연구장학금의 공동 관리나 회수를 금지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연구자인 교수가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B가 연구장학금을 횡령하였거나 유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인건비 지급,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본래 지급 대상인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연구실 운영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며 공동생활을 하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인건비의 지급은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학생연구원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학술대회 참가비용과 그 여행비용은 학생들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학생들이 미리 그 경비를 모을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 B 소속 연구실에서는 공동 경비를 모아 사용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었다.
라) 학생연구원들은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받으면 공동 관리하면서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정하였다. 증인 I에 증언에 의하면, 학생연구원들 대부분은 선·후배 관계에 있고 늦은 시간까지 학업과 연구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장학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 학생연구원들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을 공동계좌에 모아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을 이 사건 사업의 협약 등에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이 처분의 사유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지 '이 사건 사업의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바) 연구장학금이 원고 B를 거쳐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을 공동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학생연구원들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장학금을 소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 결론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