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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69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242,329원 및 위 돈 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근보증계약 1) 중소기업은행은 2007. 12.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게 59,000,000원을 여신기간을 2017. 12.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의 일부인 거래추가약정에 의하면, 지연배상금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이 연 14%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를 지연배상금률로 적용하되, 지연기간별 지연가산금리는 지연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이다. 한편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2007. 12. 17.부터 2012. 1. 2.까지 연 5.68%에서 연 4% 사이에서 변동되었다. 2) 피고는 2017. 12. 17. 중소기업은행과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71,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양도 1)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

)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 및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포함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연합자산관리,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26.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도계약에 의하면 연합자산관리는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양도하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양도에 동의하며, 이에 원고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서 모든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27. 및 2012. 9. 28. B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10. 8. 위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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