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244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97,975,414원 및 그 중 634,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12. 3. 주식회사 B(이후 2012. 7. 2.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여신한도액 3억 7,000만 원, 여신만료일 2018. 11.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4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9. 9. 21. 소외 회사와 여신한도액 3억 9,900만 원, 여신만료일 2019. 9. 21.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4억 8,000만 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3. 27. 폐업하였고, 같은 해

6. 10.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7. 8.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001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6. 11.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가. 나.

항의 각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권이 포함된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2015. 6. 4.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원고,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2015. 6. 26.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와 피고에 대한 위

가. 나.

항의 각 채권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받고, 2015. 6. 26. 금융감독원장에게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바. 중소기업은행은 2015. 6. 29. 및 같은 해

7. 2. 소외 회사에 각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