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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552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014,389원 및 그 중 385,602,497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87,712,42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2009. 9. 26. 15억 9,500만 원을, 2010. 2. 19. 8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2. 9. 2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피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해 갖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9. 27. 및 2012. 9. 2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201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진행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76,861,972원을,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진행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498,551,691원을 각 배당받아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현재 남아 있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76,014,389원(= 2009. 2. 26.자 대출원금 385,602,497원 미수이자 1,822,099원 2010. 2. 19.자 대출원금 87,712,425원 미수이자 877,368원)이다.

대출과목 대출약정일 원금 잔액(원) 미수이자(원) 이자 기산일 약정이율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2. 26. 385,602,497 1,822,099 2013. 7. 18. 13% 가계일반자금대출 2010. 2. 19. 87,712,425 877,368 2013. 9. 28.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76,014,389원 및 그 중 2009. 2. 26.자 대출원금 385,602,497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2010. 2. 19.자 대출원금 87,712,425원에 대하여는 2013. 9. 2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6. 7.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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