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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가합514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7. 23. 피고에게 대출금액 1,350,000,000원, 이자율 변동금리(3월물 KORIBOR), 지연손해금율은 이자율에 지연 가산금리(지연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9%,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를 더한 것으로 정하되, 대출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9개월 동안 거치하고, 2011. 4. 23.부터 2014. 7. 23.까지 3개월마다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3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26-12, 26-1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0. 10. 6.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3.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3자 간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3. 30.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8.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1,133,232,67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9,527,834원 합계 1,942,760,50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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