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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285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46,385,983원 및 그중...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정과목 대출금액 여신만료일 연체이율 보증한도액 1 중소기업자금대출 800,000,000원 2010. 11. 25. 연 21% 960,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100,000,000원 2010. 2. 26. 연 21% 12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11. 27.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9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아래 표 ‘보증한도액’란 기재 액수를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11.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2010. 12. 23.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 계약상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2011. 11. 24.을 기준으로 한 잔여 채무원리금은,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1,001,941,539원(= 원금 800,000,000원 이자 201,941,539원), 이 사건 제2 대출에 관하여 125,164,055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25,164,05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하여 960,000,000원을 한도로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646,385,983원(= 원금 444,444,444원 이자 201,941,539원) 및 그중 444,444,444원에 대하여,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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