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1,8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3. 2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대출과목은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은 15억 원, 이자율은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변동이율, 지연배상금률은 연 15.68%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보증한도액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는 2010. 11. 25.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중소기업은행의 특정 채권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연합자산관리에 이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는 2010. 12. 23. 연합자산관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4. B에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7. 3. 14.을 기준으로 1,839,849,403원(= 대출원금 1,036,073,788원 1,036,073,788원에 대한 2012. 4. 30.까지의 미수이자 11,967,718원 1,036,073,788원에 대한 2012. 5. 1.부터 2017. 3. 14.까지의 지연이자 791,807,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보증한도액인 18억 원의 범위 내에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